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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기업 확인서 신청방법

※신청홈페이지

https://www.smpp.go.kr/

​

정부24에 보면 확인서를 발급받는 부분이 나옵니다. 인터넷, 방문,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처리기간이 7일이 걸린다고 되어있습니다.

​

세부 서류를 확인해봅시다.

제출 서류

​

여성기업 확인신청서

주주명부 사본(법인인 경우)

중·소기업, 소상공인,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(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-34호) 제5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(확인자가 요구 시에 한함)

사원명부(법인인 경우)

주식 등 지분관계도(법인의 경우)

동업계약서(개인사업자, 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)

​

민원인은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고 되어있네요.

​

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세요.

3. 실제로 신청해보기

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서류

유념해야 할 것은 확인서의 최종 신청과 발급은 정부 24에서 발급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.

​

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들어가보세요.

​메뉴 상단에 나의 업무를 클릭해서 들어가보세요.

​메뉴 상단 "나의업무" > "기업확인서 발급신청' > "여성기업 확인" > "신청/발급" 으로 들어가보세요.

신청시 현장실사 나오고 나서 확정된다는 안내문이 나옵니다. 확인해주세요.

"신청절차 안내 다운로드"를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.

​"여성기업 확인 신청방법 안내" 파일 열람시 법인사업자/개인사업자 각각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해당 되는 사업자의 필요 서류를 챙겨 주세요.

​

제출서류 준비

구분

제출서류

공통

여성기업확인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, 사업자등록증

법인사업자

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, 주주명부(주식회사), 사원명부(유한회사), 정관(유한책임회사, 합자·합명회사), 주식 등 지분관계도

개인사업자

동업계약서(공동대표인 경우)

필요 서​류 준비 완료 되셨다면 "신청" 버튼을 눌러주세요.

여성기업 확인시 유의사항 확인해주세요.

이후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.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해주세요.

여성기업 자가진단표 작성시 사업자에 맞게 개인사업자/상법상회사(법인사업자)를 선택하여 정보를 기입 해주세요.

​

내 사업장 정보 입력 완료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에 임시저장된 상태가 되고, 오른쪽에 신청서 출력이 나옵니다. 버튼 눌러주세요.

​해당 서류 프린터로 문서출력 한 후 서명란에 개인은 개인 서명을, 법인은 법인 날인을 하여 다시 스캔을 해주세요.

​

신청서와 증빙서류까지 준비 완료 되었다면 이전의 임시저장 된 리스트로 되돌아가 첨부파일을 첨부해서 업로드 해주세요.

​

이후 최종 신청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.

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발생시

신청지역의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아래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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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
여성기업_확인에_대한_이의신청서.hwp16KB · 다운로드

※신청홈페이지

https://www.smpp.g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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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에 보면 확인서를 발급받는 부분이 나옵니다. 인터넷, 방문,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처리기간이 7일이 걸린다고 되어있습니다.

​

세부 서류를 확인해봅시다.

제출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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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기업 확인신청서

주주명부 사본(법인인 경우)

중·소기업, 소상공인,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(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-34호) 제5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(확인자가 요구 시에 한함)

사원명부(법인인 경우)

주식 등 지분관계도(법인의 경우)

동업계약서(개인사업자, 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)

​

민원인은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고 되어있네요.

​

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세요.

3. 실제로 신청해보기

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서류

유념해야 할 것은 확인서의 최종 신청과 발급은 정부 24에서 발급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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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들어가보세요.

​메뉴 상단에 나의 업무를 클릭해서 들어가보세요.

​메뉴 상단 "나의업무" > "기업확인서 발급신청' > "여성기업 확인" > "신청/발급" 으로 들어가보세요.

신청시 현장실사 나오고 나서 확정된다는 안내문이 나옵니다. 확인해주세요.

"신청절차 안내 다운로드"를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.

​"여성기업 확인 신청방법 안내" 파일 열람시 법인사업자/개인사업자 각각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해당 되는 사업자의 필요 서류를 챙겨 주세요.

필요 서​류 준비 완료 되셨다면 "신청" 버튼을 눌러주세요.

여성기업 확인시 유의사항 확인해주세요.

이후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.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해주세요.

여성기업 자가진단표 작성시 사업자에 맞게 개인사업자/상법상회사(법인사업자)를 선택하여 정보를 기입 해주세요.

​

내 사업장 정보 입력 완료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에 임시저장된 상태가 되고, 오른쪽에 신청서 출력이 나옵니다. 버튼 눌러주세요.

​해당 서류 프린터로 문서출력 한 후 서명란에 개인은 개인 서명을, 법인은 법인 날인을 하여 다시 스캔을 해주세요.

​

신청서와 증빙서류까지 준비 완료 되었다면 이전의 임시저장 된 리스트로 되돌아가 첨부파일을 첨부해서 업로드 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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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최종 신청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.

제출서류 준비

구분

제출서류

공통

여성기업확인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, 사업자등록증

법인사업자

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, 주주명부(주식회사), 사원명부(유한회사), 정관(유한책임회사, 합자·합명회사), 주식 등 지분관계도

개인사업자

동업계약서(공동대표인 경우)

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발생시

신청지역의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아래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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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
여성기업_확인에_대한_이의신청서.hwp16KB ·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