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레카장고객 매뉴얼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발급

이번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던 계약자 중 매도자가 법인(신협)이다 보니

중개보수(=중개수수료)에 대한 영수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더라구요.

그래서 발급해드릴려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했지만

아하~~ 현금영수증 발급이랑 또 다릅니다.^^;;;

그리고는 이런 창이 뜨더라구요.

요지는

지금의 로그인 방식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고,

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가능한 인증서 및 보안카드가 별도로 있다는 내용입니다.

방법 1)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(세금)계산서용 공동인증서 ; 주거래 금융기관에서 발급가능

또는

방법 2)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; 관한 세무서(부가가치세 담당부서)에서 발급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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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처음에는 주거래은행 인터넷뱅킹으로 들어가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했으나

제가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공동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답니다. 에구..ㅠ.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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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공동인증서 발급과 보안카드 발급의 차이와 장단점을 비교해보다가

공동인증서 발급하면 비용도 발생하고 매년 갱신도 해야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냥 보안카드 발급받는 걸로 결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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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부터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방법 및 절차 설명드리겠습니다.

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은

관할세무서(가까운 세무서 가능)에 직접 방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.

방문 후

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만 지참해서 순번 기다렸다가 접수하시면 됩니다.

그럼 5분도 안걸려서 전자(세금)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해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