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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

발급용도 : 공공기관 제출

지방세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

이러한 지방세를 전부 납부하였다면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일단 위와 같이 검색창에 지방세완납증명서를 검색하게 되면 상단에 정부24 페이지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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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주의할 점은 지방세는 홈텍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지만 지방세완납증명서의 경우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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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속하게 되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사진에 보이는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로 들어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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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후 민원안내 및 신청란을 잘 읽어보고 발급버튼을 눌러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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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방법은 인터넷과 더불어 직접 구시청을 방문하거나 FAX나 우편을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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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 시에 추가금은 없으며 본인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.

만약 정부 24시 회원등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다면 편리하지만 등록을 원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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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 비회원 신청 정보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간단한 동의절차를 통해 다음 메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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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납세증명신청을 위한 간단한 정보와 더불어 사업자 구분을 통해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해주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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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성함 생년월일 주소와 핸드폰번호를 적으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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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회원등록 후 발행시에는 이름 생년월일, 핸드폰번호는 자동으로 표기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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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신청내용에 증명서 사용목적과 더불어 대금 지급자를 기입하여야 합니다.

대금수령 : 이 경우 대금지급자를 기입해야 합니다.

해외이주 : 해외 이주허가번호와 허가일을 기입합니다.

부동산 신탁등기 : 이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.

그 밖의 목적 : 이 경우에는 아래 기타 목적을 기입해야 합니다.

- 보통은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기입하는것이 편리합니다.

이후 비회원이라면 이렇게 민간 인증서를 통해 간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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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 시 이렇게 서비스 신청내역에 민원 내역이 나오며 처리상태에 처리완료 문구와 더불어 문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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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라는 제목과 더불어 아래 빨간 네모 안에 지방세완납을 증명하는 '해당 사항 없음'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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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만약 아직 지불하지 않은 지방세가 있다면 이곳에 표기되게 되며 유예종류와 기간, 과세연도, 세목, 납부기한과 함께 밀린 지방세와 그에 따른 가산금까지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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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증명서의 경우 아래 증명서 유효기간이 따로 있으며 발급 이후 1달까지 유효합니다.